검색 메뉴
검색버튼

산업

전기차 검사 따로 받는다…배터리 상태·휠 너트까지 안전관리 강화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19 14:48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입법예고
친환경차 21개·내연기관차 24개 검사항목으로 기준 분리
신차 진단정보 제출 ‘판매 후 6개월→판매 10일 전’ 대폭 앞당겨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에 사실상 같은 틀로 적용되던 자동차 검사기준이 차량 특성에 맞게 분리된다.

전기차는 배터리 최대·최소 셀 전압과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 핵심 진단정보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도 신차 판매 이후가 아닌 판매 개시 전으로 앞당긴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자동차 검사기준을 차종별로 분리하고 전기차 진단정보 관리와 주행장치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분리한다. 구동방식과 핵심 장치가 다른 차량을 같은 구조의 검사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 실제 차량에 필요한 항목을 따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검사한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기준을 구성한다. 전기차에 존재하지 않는 내연기관 관련 장치 대신 배터리와 고전압 계통 등 친환경차 특유의 안전 요소에 검사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전기차 검사에 필요한 제작사 진단정보를 확보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긴다.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된다.

앞으로는 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바꾼다. 신차가 시장에 나온 뒤 한참이 지나서야 검사기관이 진단정보를 확보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줄이고 안전관리 공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작사가 제공해야 하는 전기차 정보도 구체화한다. 검사장비인 진단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 대상이다.

SOH는 배터리가 새 제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배터리 건강상태를 뜻하며, SOC는 현재 배터리에 남아 있는 충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기차 검사가 단순한 외관·기계장치 점검을 넘어 배터리와 고전압 시스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정보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바퀴 검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주행장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주행 중 바퀴가 차량에서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동차 검사체계를 전기차 확산에 맞춰 다시 짜는 데 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항목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배터리 진단정보를 신차 판매 전부터 확보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안전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기존 자동차 검사체계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배터리 상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검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공시·종목분석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