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 피해…주택 376세대 침수·소상공인 231곳 피해
재난지원금 64억·공공시설 복구 649억…침수주택 세대당 350만원 지급
안동·의성 일부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추가
[더파워 이우영 기자] 지난 7월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과 공공시설 복구에 모두 713억원을 투입하고, 주택 침수 세대에는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713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이어졌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주택 5동이 파손됐고 이 가운데 2동은 전파, 3동은 반파 피해를 입었다. 주택 침수는 376세대에 달했고 농·산림작물 900㏊, 농경지 32㏊가 피해를 봤다. 소상공인 피해도 231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과 소하천에 집중됐다. 하천 피해가 71건, 소하천은 208건으로 집계됐으며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의 피해가 확인됐다. 산사태 피해도 46건 발생했다.
정부가 확정한 전체 복구비는 피해액의 두 배를 웃도는 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64억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649억원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3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피해도 피해면적과 시설별 지원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해 지급한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외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병행된다. 일반 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지원이 더해진다. 일반 재난지역 지원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복구비가 실제 피해 주민과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8월 들어 다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도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