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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라이프, 수해 고객 보험료 6개월 미룬다…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감면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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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인명·재산 피해 보험계약 고객 대상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신속 지급 등 피해 복구 지원

/신한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신한라이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한라이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한 번에 내거나 6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는 기간에도 기존 보험 보장은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제출 서류를 줄이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라이프 고객센터나 고객플라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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