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올해 상반기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1959필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과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하면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지가 산정 기준과 평가 과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각종 복지제도 운영 등 행정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와 감정평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