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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암군, 1244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정…전년보다 0.57% 상승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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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토지가격 심의 거쳐 최종 확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내달 27일까지 접수
감정평가사 재검증 거쳐 12월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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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영암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영암군은 12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치고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된 가격은 영암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민원소통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다. 이후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도 재검증과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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