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가 역대 최대규모인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세정당국에 납부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 보유한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는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세법상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10월 25일 세상을 떠난 고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기준일은 같은 달 23일이므로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종가 평균치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관련 주식들의 종가 평균치는 삼성전자의 경우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관련 주식 지분율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에 공시된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비율은 삼성전자가 지분 4.18%(약 2억5000만주), 삼성전자우(우선주) 0.08%(약 62만주), 삼성생명 20.76%(약 4152만주) 삼성물산 2.88%(약 543만주), 삼성SDS 0.01%(약 9700주) 등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고 이 회장 보유한 삼성 관련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는 약 11조400억원이다.
지난 10월말 재계 및 증권가는 고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을 10조원대로 추정한 바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021년 4월 말까지다. 11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상속인들은 세법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이를 수 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시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 규모 금액을 납부한 후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편 고 이 회장이 남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부지와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총 상속세가 12조원이 넘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이 회장과 제일모직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의 가치를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평가했다.
반면 국내 회계법인은 해당 부지의 가격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평가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보다 훨씬 낮은 1410억원으로 매긴 바 있다.
세법 상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는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따라 전체 상속세 규모가 12조원 이상일지 결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