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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차질 없도록 남은 소송 적극 대응"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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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10년간 배터리 수입금지 인용...증권가, SK이노 및 LG에너지솔루션간 본격 합의 추진 전망

15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소송 및 제반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5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소송 및 제반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남은 소송 및 제반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LG화학(배터리사업부문 분할 전)이 당사를 상대로 요청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부품에 대한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ITC가)기존에 수주한 포드와 폭스바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허여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결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소송 및 제반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ITC 최종결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합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소송결과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내 친환경 투자확대 정책을 감안했을 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뒤이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미국 내 민사소송 및 미국 외 지역에서의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며 두 업체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원대의 소송비용 감안 시 궁극의 해결책은 양사간 합의안 도출이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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