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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강제 징수 규정 추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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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통해 관련 규정 보완 추진...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가중 처벌 받은 자 명단 공개 방침

26일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다록 이를 강제 징수하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다록 이를 강제 징수하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강제 징수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중처벌을 받은 자들은 조세포탈범 등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사용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 자료상 등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 받은 자는 조세포탈범 등과 동일하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앞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삭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하기 위해 과세당국 등은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질문·검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경우 과세당국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에는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반품(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했을 때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동거한 직계비속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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