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향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포스코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찬성하기로 했다.
24일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향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포스코의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9.75%(850만79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미국 씨티은행이 7.30%(636만3435주), 자산운용사 블랙록 5.23%(445만5963주), 우리사주조합 1.41%(123만1108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 주주의 약 70%는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소액주주 및 노조 등은 포스코의 물적분할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의 경우 모 회사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소유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지분을 나눠주지는 않는 구조라며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반대했다.
이들은 물적분할 이후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하면 신규 주주들이 유입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달리 노조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을 분리시켜 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경영·투자 결정은 포스코홀딩스가 맡고 공장 운영·책임 등은 포스코 등 계열사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 역시 포스코의 물적분할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에서 분할 존속회사가 일반 지주회사(비금융 지주회사)인 경우 물적분할 결과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존 회사들에 발생한 디스카운트 규모를 고려할 때 회사가 제시한 주주 친화 정책으로는 주주 손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