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 추락 사망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서울시가 지난 2019년 3월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안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GS건설이 경북 안동 소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GS건설의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중순경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안동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장 5층에서는 근로자 6명이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시행 중이었다.
근로자 중 3명은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흘러나오는 콘크리트를 거푸집 위에 쏟아 붓는 작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3명은 골고루 평탄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푸집을 지탱하고 있던 버팀목이 빠지면서 거푸집이 붕괴됐고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근로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세상을 등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철재 거푸집은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GS건설은 현장에서 안전줄·안전망 등 필수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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