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460원)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 된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내놨다. 올해보다 10% 올리는 안이다.
경영계는 1.9% 인상하는 933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단일안을 제시하며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한편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매년 6월 29일)이 지켜졌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지만, 이번을 포함한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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