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서울시가 전세 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 수사에 돌입하는 등 엄단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 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선 2021년 한 해에만 약 3만5000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는 시민 제보도 독려 중이다.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그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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