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로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특수성상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전면 반입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고,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