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배달의민족이 출시한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이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배민은 이미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만원)’, 정률제인 ‘오픈리스트(주문건 당 6.8% 광고비)’ 등의 광고 상품이 있음에도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을 출시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광고상품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부담없는 배달플랫폼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은 앱 메인홈, 배달홈, 검색홈, 각 카테고리홈 등에서 가게를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CPC(클릭당 과금)상품이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사이에 광고비를 충전해놓고 클릭당 과금액을 200원에서 600원까지 설정해 소비자가 가게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이다.
설정한 과금액이 클수록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가게를 클릭만 해도 설정한 과금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민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클릭할 경우 카운트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사례들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정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에 대해서는 악용할 우려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클릭당 금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노출되지 않는데,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배민 측에 과금액 외에 빈도수를 높이는 기준들은 어떤 것인지 문의한 결과, 정확한 기준들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정확한 기준점도 알지 못한 채 광고 신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우리가게클릭’ 광고가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에 있던 ‘배민1’ 혹은 ‘오픈리스트’ 광고를 이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에는 '우리가게클릭을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노출에 광고비가 부과되지 않아요'라는 설명이 있지만, 실상은 가게 노출을 위한 지불료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월 8만원의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오픈리스트’ 광고로 넘어오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정액제를 사용하는 ‘울트라콜’과 다르게 정률제를 사용하는 ‘오픈리스트’는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배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비꼬았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부정한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민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시스템을 모른 채,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광고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과도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 산정 방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 배달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의 중개 수수료 부담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