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는 식으로 광고되는 아로마오일은 모두 불법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화화학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 중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있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쉽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광고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유통이 차단된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제품은 6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5개였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