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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기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선 넘는 것"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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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와대화하는원희룡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세사기피해자와대화하는원희룡장관/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원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어도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채무 탕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비판에서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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