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압수·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검경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엄벌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는 “다각도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