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검찰이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체불액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