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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변호인단 "심히 유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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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한 적 없다"

카카오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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