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탁송중인전기차에서불이나피해가발생했지만,해당차주인과탁송을의뢰한업체모두책임을지려하지않아난감하다는사연이올라왔다.(출처=보배드림갈무리)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탁송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차주인과 탁송을 의뢰한 업체 모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난감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레이 전기차 탁송 중 화재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본 탁송기사의 지인이라며 글을 쓴 A씨는 "지난 6월 30일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로 인해 전기차와 트럭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탁송 중이던 차량 내부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로 14년식 레이EV는 완전 전소됐고, 16년식 현대 마이티 수성특장 트럭 셀프 세이프티로더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됐다.
작성자는 화물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가 "현재 탁송기사의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레이EV 차주는 현재 삼성화재 자차 보험에 접수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탁송업체 대표와 전기차 차주 모두 배상에 대해 소극적이고 제조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작성자는 "현재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 100% 배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은 레이EV 차량의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물차의 경우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서 수리비를 납부하기도 어려운데 수리될 때까지 일을 하지도 못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화재가 난 레이EV는 2024년 5월 29일 화재위험으로 국토부 리콜조치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자제어유입장치(G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했다. 전기차 초기 제작된 시기 였던 2011년 부터 2017년 까지 6년간 생산된 1,446대 레이EV차종이 해당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죠"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스스로 발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차주는 천운이네 지금 저런게 다행임 주행하다 저랬으면 끔찍하다" "발화가 시작된 차의 제조사가 모든걸책임져야되지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