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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거짓말로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공정위, 무더기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4-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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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대행) 업체 3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고 대상은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앱·SNS를 통해 “국내 최대 결혼박람회”, “최다 제휴업체 보유”, “최근 3년 누적 방문객 10만 명”, “신용평가기관 최상위 등급” 등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통계나 공식 인증 없이 업체 임의로 작성한 문구여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규모·순위·방문객 수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확인 없이 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조사 개시 후 해당 문구를 자진 삭제·수정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정비하는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요금 쪼개기’, ‘깜깜이 위약금’ 등 6대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한 바 있으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도 지난 3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고 조치가 예비 신혼부부들이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결혼서비스법 입법 등을 통해 결혼 준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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