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운영한 ‘친환경’ 관련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포스코가 자사 철강 브랜드를 친환경 제품 또는 친환경 브랜드로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를 ‘친환경 강건재’로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노빌트 인증 기준에서 ‘친환경성’ 요소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 등 3가지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홍보했지만, 해당 브랜드는 단지 철강재의 용도나 적용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류된 것일 뿐, 친환경성을 갖춘 독립적인 제품 브랜드는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오토포스는 전기차용 철강재, 그린어블은 풍력에너지 설비용 철강재에 대한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제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철강재를 용도별로 구분한 데 그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가 실제보다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친환경을 명분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금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점검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