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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웨이·진학, 대학에 기금·물품 제공…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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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10년간 95억 원 제공…수험생 부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대학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과 각종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제보에 따라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각 대학에 온라인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을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다. 대행사는 대학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현재 이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양분하고 있다.

유웨이·진학, 대학에 기금·물품 제공…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총 48억 9,900만원 상당의 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했으며, 진학은 같은 기간 동안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 현금과 현물을 대학 측에 전달해왔다.

공정위는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시스템 보안성, 장애처리 능력, 수수료 수준 등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대학에 기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은 이러한 경쟁을 왜곡시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저해하고, 그 부담이 결국 수험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양사가 일부 대학에 입학상담 솔루션, 평가 시스템, 광고 배너 제작 등 입시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는 위법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의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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