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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금 가입률 24%"…국민연금연구원, ‘평생 노후불안’ 막을 특단 대책 촉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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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대에 머물며, 이들의 노후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제도 등으로 청년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데다, 그 이후에도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25∼29세 청년이 돼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친다.

늦은 취업뿐 아니라 실업 경험이 겹치면 연금 수급액도 크게 줄어든다. 보고서는 청년이 취업을 5년 늦게 시작하고, 생애 동안 10년간 실업 상태를 겪을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이 정상적인 가입자 대비 30.3%나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감소 폭이 큰 수준이다.

현행 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복무 기간에 대해선 6개월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있고, 출산 크레딧 역시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며, 출산 시점부터 곧바로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저임금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초기 1∼1.5년간 낮은 보험료 납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기의 짧은 가입 기간은 곧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청년들이 자립하려는 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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