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선고에서 “2심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제공한 300억원 자금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 취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 주식이 상속 등 특유재산일 수 있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2심 재판을 거쳐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를 새로 판단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명확히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