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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세종안성 붕괴현장에 ‘안전관리실’ 있었다…“형식적 운영이 인재 불렀다”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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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중이던 안전관리실, 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 인력 중심 ‘셀프 점검 시스템’…감독기관 책임 회피 구조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안전관리실’이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두 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해왔다. 안전관리실은 건설안전특별법 이행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신설한 조직으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상시 점검 및 사고 예방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9공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실이 설치·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 해당 안전관리실에는 기존 안전관리자 4명,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차량비, 사무실 분리비용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 예산은 연간 약 2억9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교량 공사 과정에서 ‘스크류잭 임의 제거’였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안전관리실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중대한 작업 변경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안전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안전관리실 인력 중 일부가 시공사 직원으로 채용돼 실질적인 감시 체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관리실이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제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불과했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관리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 ‘관행’이나 ‘실수’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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