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예외적으로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처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오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며, 적용 대상자는 약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적용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 산정 시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의 대출 가능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6~1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겼다.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됐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신용대출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위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에 대해 기획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출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