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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 경영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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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료·에너지 가격 급등 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화 근거
이개호 의원 “생산비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조성에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가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각각 명시했다. 기후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이들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법안은 최근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압박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본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촌 현실에 꼭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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