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농협법 개정 통해 운영비 지원 및 사업 범위 확대 근거 마련
“중소 농업인 조직화로 유통구조 효율화·소득 안정 기대”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으로 불리며, 농산물의 유통 효율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통합조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기존 ‘회원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부대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해외 유통 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118개의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선정해 육성해왔다. 그러나 관련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중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뒷받침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