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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2조 과징금 통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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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은행 5곳 제재 착수…조 단위 제재, 자본비율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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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조 단위 과징금이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의 자본 부담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에 포함되지만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보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수입’을 판매 과정에서 거둔 수수료가 아니라 ELS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금융권 집계 기준으로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되면서 제재 금액이 조 단위까지 불어난 만큼, 최종 부과 규모에 따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과 재무 건전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한 뒤, 최종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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