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복권·해외복권 구매 대행 금지 조항 신설
처벌 ‘3년→7년·3천만원→7천만원’ 대폭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 사진=정연욱 의원실[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지난 11일 해외복권 불법 구매 대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복권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해외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에는 국내외 복권 구매를 대행하고 당첨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관련 위반 시 형량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정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상 방조”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불법복권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 피해를 막고 건전한 복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