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m 내 정차 제한 개선 요구…학생 안전 확보 취지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촉구…전국 교육감 안건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네 번째가 김석준 부산교육감). / 사진=부산교육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서 학생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노선버스 외 차량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상정한 관련 안건 2건은 총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협의회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