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과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입 간식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 청소년 다소비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진행됐다. 단속 기간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적발 유형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한 업소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5곳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한 무인점포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신고 없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국내에서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 초콜릿 등 해외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매 수량은 125개였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나왔다. 학원가 밀집지역에 있는 한 무인점포는 소비기한이 지난 SNS 유행 과자를 20일 이상 경과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산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국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 여부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과 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코카인, 암페타민 등 마약류 위해성분 10종을 검사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관련 법령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식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불법행위를 제보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반복 위반 업소의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