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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추린 건설현장 가보니…불법하도급·체불 무더기 적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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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I 분석 의심현장 등 75곳 집중점검…건산법 위반 60건도 확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불법하도급 의심현장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등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현장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공종을 시공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긴 무자격자 하도급은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은 5건으로 집계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일부 해소됐다. 국토부는 체불 신고현장 12곳 가운데 8곳에서 11건, 총 1억2580만원의 체불 대금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미해소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나 조적공사를 맡긴 사례가 포함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만 보유한 업체에 외부 가설공사까지 포함해 하도급하거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한 업체에 비계공사 성격의 가설공사를 맡긴 사례도 확인됐다.

재하도급 위반 사례도 나왔다. 일부 하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나 그라우팅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계약 형식이 자재 공급계약이더라도 노무비와 경비가 포함되고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된 경우 실질적인 재하도급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추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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