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서로 교제했고 상대방도 원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강간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는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중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양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서 행위자보다 3세 이상 어린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동의 여부와 연령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당시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고의와 관련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 역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나이나 학년을 밝힌 적이 있는지, 메신저와 SNS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종합해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학교생활이나 학년, 보호자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이를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연령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처벌 역시 가볍지 않다. 간음에 이른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다.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관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해명에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