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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촘촘한 안전망 구축

강성대 기자

기사입력 : 2026-07-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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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보장 항목 34개→36개로 확대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운영하는 나주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나주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운영하는 나주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나주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나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돼 각종 자연재해 등의 보험이 보장됩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34개에서 36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등이다.

아울러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상해,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개물림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장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10만 원, 8주 이상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온열 및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뜻하지 않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한분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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