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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보유채권 2조6146억원 인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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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상환능력 상실 채무도 1년 내 정리

새도약기금 소각식/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도약기금 소각식/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 추심을 받아온 채무자 23만6000명의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31일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에는 모두 53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공공기관 보유채권이 1조4449억원, 유동화회사 등이 포함된 기타 채권이 1조31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업권 채권은 1040억원, 농협 273억원, 신협 68억원이었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도 이번에 마무리됐다. 상록수 채권은 7235억원 규모로 채무자 8만7000명, 케이비스타 채권은 2817억원으로 1만8000명에 해당한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두 회사의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될 예정이다.

매입된 채권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각된다. 나머지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실제 상환능력을 확인한다.

개인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는 심사 후 1년 안에 소각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154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완전한 소각 대상에는 들지 않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감면이나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13일 시행된 이후 3분기 중 시작된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권이 매입됐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은 모두 11조7378억원이다. 대상 채무자는 중복을 포함해 약 95만7000명으로, 공공기관 채권이 7조35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권에서는 7394억원, 카드사 8473억원, 은행 5417억원, 캐피탈사 2592억원의 채권을 인수했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회사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다만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회사가 15곳에 그쳐, 대부업체의 참여를 끌어낼 인센티브도 추가로 검토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와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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