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양성교육·보수교육 통합 운영…경비지도사 전 과정 한 기관에서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경비산업이 전문화되면서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경비원 지도·감독을 넘어 교육과 현장관리, 법령 준수, 조직 운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을 갖춘 경비 종사자들이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강전문학교는 오는 8월 17일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개강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총 8회, 64시간으로 운영되며,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정교육이다.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은 일반적인 자격시험 대비반과 달리 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경비업무 7년 이상 또는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으로 구성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
서강전문학교는 교육과정에서 단순한 법정교육 이수를 넘어 제2차 시험 대비까지 연계한다. 경비업법과 경호학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 정리, 개정 법령 분석, 기출문제 풀이, 실전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해 교육생들의 최종 합격률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 신청자는 경비원 배치·폐지 확인자료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최종적인 제1차 시험 면제 여부는 시험 시행기관의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학교는 교육 신청 단계부터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상담해 교육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는 양성과정뿐 아니라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 보수교육도 함께 운영하며 경비지도사 교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월 10일 실시되는 기본교육은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처음 선임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으로, 경비원 지도·감독, 교육계획 수립, 경비업법 실무, 현장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
또한 8월 8일과 22일 진행되는 보수교육에서는 개정 경비업법과 제도 변화, 지도·감독 실무, 직무윤리, 사고 예방, 안전관리 등 현직 경비지도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서강전문학교는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기본교육, 보수교육을 모두 운영하는 경비보안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자격 취득 준비부터 선임, 직무수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훈 서강전문학교 학장은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은 일정 경력을 갖춘 경비 종사자가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정교육"이라며 "8월 17일 개강반은 6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수료시험은 물론 제2차 시험 대비까지 지원해 교육생들의 자격 취득과 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교육과 보수교육까지 연계 운영함으로써 경비지도사의 전 교육과정을 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경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강전문학교의 8월 경비지도사 교육 일정은 ▲8월 8일 보수교육 ▲8월 10일 기본교육 ▲8월 17일 양성과정(총 8회·64시간) ▲8월 22일 보수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양성과정은 경력 요건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과정으로 교육 인원이 제한돼 있어 사전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