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대상 ‘핀셋 지원’ 검토…주택공급·금융 추가 대책도 예고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완화’를 검토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 이후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매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민·실수요자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최근 세제개편으로 강남권 등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만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자 구 부총리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조금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 한정해 금융 지원을 보강하는 방향이다.
주택공급 대책도 추가로 내놓는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에서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세 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시가 30억원 이하의 경우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이 구간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9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고가주택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30억~40억원 구간에서는 세 부담 증가 폭을 완만하게 하고 40억~50억원 이상부터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과 유예’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으로 세 부담 체계가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중과세율까지 한꺼번에 적용할 경우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추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 2029년 이후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생기는 실거주 예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최대한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으로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공급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사실상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 이후 투자자 쏠림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