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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6조 매입·조정…7% 대출 4.5%로 대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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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 새도약기금 통해 매입·소각·조정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대상 확대…성실상환자는 금리·보증료 우대
햇살론 5.9조→6.2조…청년 미소금융 한도 500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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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최대 5조6000억원 규모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에 나선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고, 내년 햇살론 공급액은 6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오르며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4조7000억원, 43.1%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미상환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비율은 4.1% 수준이다.

연체율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1년 평균 0.4%에서 올해 6월 0.8%로 두 배가 됐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0.2%에서 0.7%로 상승했다.

전 금융권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뛰었고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도 6.8%에서 10.9%로 높아졌다. 정부는 저소득 가계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크고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채권 규모는 유동화회사가 1조1000억원, 대부업체가 최대 4조5000억원으로 최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단순히 채무를 깎아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과 재기, 사업능력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연체채권도 정리한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채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올해 처음으로 일괄 소각한다.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이 지고 있는 채무도 동시에 소멸시키기로 했다.

기업 회생과 개인 파산·회생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2월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회생기업의 이자를 보전하는 캠코 DIP금융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이자를 2%포인트 보전하고 있다. 캠코 DIP금융은 신용등급 C·D이거나 회생·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6월 말 기준 금리는 4.9~5.4%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과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는 재무·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한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혜택을 확대한다. 소진공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 높이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규모는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8%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운전·시설자금 최대 5억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은 다음 달부터 보증료율 우대 폭을 기존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 보증비율은 90%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를 다음 달 신설한다. 수은 자금원가인 약 3%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우에 따라 연 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저리 정책자금도 늘린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14조원의 단계적 종료로 확보되는 한도 등을 활용해 현재 5조9000억원인 지방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중소기업 신용연계지원'도 내년 하반기 신설하고 취약부문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 목표를 올해 4조1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은행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산업은행 역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규모를 올해 하반기 9조2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를 현재 3600억원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지원 분야는 최대 3%포인트, 그 외 업종은 2%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소진공은 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대상 대출 승인 시점을 기존 2025년 6월30일 이전에서 같은 해 12월31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차보전 사업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용평가를 간소화해 우량 중소기업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500억원 규모의 신속특례대출과 기술평가를 활용하는 1000억원 규모 기술특례대출을 다음 달 출시한다.

특례대출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붙을 경우 수은이 연 최대 1.5%의 보증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 적용방식을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는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애로 기업에 추가 보증을 지원할 때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제도를 다음 달 신설한다.

신보의 1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등을 제공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포인트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올해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어난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한다.

중·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연 4.5%, 최장 10년의 소액·저리·장기 대출도 내년 새로 출시한다. 월 1만원씩이라도 성실상환한 기록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고 연체정보를 활용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징후도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은 한도가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자 등에 더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도 새로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와 최대 8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체 이력 위주로 평가하던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신용회복 여부와 미래 성장성 등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연체 이력 활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성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평가 결과 상위 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높이고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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