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주택 2기분 포함 총 5만4236건 부과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을 포함해 총 5만4236건, 58억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모바일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800원,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이 각각 감면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청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부안군은 재산세가 지역 내 도로와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방재정의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체납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액공제 제도와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