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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지원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2.6조원 푼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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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 등 오는 28일로 자동 연장
전통시장엔 50억원 명절자금…이동·탄력점포 2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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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0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풀린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은 오는 28일로 자동 연장되고, 주택연금은 미리 지급하는 등 금융 이용 일정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취약부문 자금 지원과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1조5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000억원과 만기 연장 5조5000억원을 합쳐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에는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2조1000억원과 연장 8조원 등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도 총 79조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4대 시중은행 기준 지원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별도로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중 금융 일정도 달라진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오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역시 연체료 없이 오는 28일 출금되며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는 경우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돌아오는 고객에게는 오는 23일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받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결제일도 순연된다. 주식 매도 후 2영업일 뒤 대금을 받는 ‘T+2’ 결제 구조에 따라 지급일이 연휴에 포함되면 실제 수령일은 연휴 이후로 넘어간다.

긴급 금융거래 수요에 대비한 점포도 운영한다.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입·출금과 신권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고,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전 금융회사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와 링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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