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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찬 전남광주의원, 공정무역 지원 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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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윤리적 소비 확산 기대 공공구매 촉진·공정무역마을 육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강성찬 의원이 지난 22일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 강성찬 의원이 지난 22일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공정무역제품의 이용 확대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공정무역 활성화 계획과 위원회 설치, 공공구매 촉진, 공정무역마을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정무역제품 소비를 확대하고 시민의 윤리적 소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거래조건을 보장하고 인권과 환경보호 등을 함께 고려하는 무역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옛 전남도는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세계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와 홍보 활동, 공정무역제품 전시·판매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사업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최근 소비 과정에서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생산과정의 노동환경과 인권, 환경 영향까지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무역제품 이용과 시민의 윤리적 소비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찬 의원은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과 인권,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의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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