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기업들이 내부 업무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까지 외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지 불분명하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나왔다. AI 개발기업과 이용기업의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위험 수준과 기업의 역할에 맞춰 규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19개 개선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명확화, AI 사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구체화, 학습 데이터 활용기준 정비, 규제 확대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 5개 분야가 담겼다.
가장 먼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사내 업무용 AI의 법적 지위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를 임직원이나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고영향 AI가 아닌 일반 사내 업무용 AI를 외부 서비스와 구분하고, 일정한 보안·관리 요건을 충족한 계열사 간 공동 활용도 내부 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I 개발기업과 이용기업의 책임도 실제 역할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업무용 AI를 다른 기업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추가적인 위험관리 책임은 용도를 변경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유럽연합(EU) AI법에서도 기존 AI를 고위험 용도로 변경한 사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지원 AI에 대한 판단기준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과 독성 예측, 연구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기업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마련도 건의했다.
AI 안전관리 의무의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고영향 AI에는 위험관리와 설명,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정하는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의 성과는 기업 현장에서 AI를 믿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