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건설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지난 8일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현장 안전 및 환경규제 합리화, 입찰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업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급등(2020년 대비 30%↑),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급감 등으로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6년째 동결된 예비타당성 기준…“경제 규모 반영 필요”
한경협은 첫 번째 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의 상향을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1999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돼 왔으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명목 GDP가 약 4.2배 증가했음에도 기준은 그대로여서,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심사자원이 분산되고,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예타 평균 소요 기간은 17.6개월로, 지침상 기한인 9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한경협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속 예타(Fast Track)’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 투자 적기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심 재정비, 인허가 지연에 10년…“절차 간소화 필요”
두 번째 과제는 도심 재정비사업의 인허가 간소화다. 전국적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25.8%에 달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경협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인가,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일부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절차 단축을 위해 별도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외국인 비숙련 인력…“이동 제한이 인력난 키워”
세 번째 건의 과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현장 간 이동 제한 완화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숙련 인력의 이동이 제한돼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조차도 고용지원센터 승인이 필요하며, 신규 고용 수준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다.
또한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노무’로 제한돼 있으며, 숙련공 보조 업무조차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한경협은 “현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요건을 완화하고, 수행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비용 보전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간접비 보전 문제도 지적됐다. 장기계속공사는 연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되기 때문에 차수 간 공백기 동안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의 간접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계약 방식에서는 이를 보전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공사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총 계약기간 변경 시 간접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 계류 중임을 언급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산업연관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규제 정비를 통해 건설업을 경기 부양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