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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중소업체에 ‘경쟁사와 거래 금지’ 요구…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소지 논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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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브랜드명 토스)가 중소 결제 단말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 상대방이 무리한 조건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토스 측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토스의 결제 단말기 및 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단말기 제조업체 SCSpro를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약 15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단말기 생산 협력 계약을 추진하던 중, 본 계약서 초안에 경쟁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SCSpro는 해당 조항이 본래 약정서의 합의 내용을 넘어선 무리한 독점 조건이라고 판단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네이버, 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 계열), 쿠팡 및 각 사의 계열사와의 일체 거래를 불허’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SCSpro가 독자적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항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외 유사 판례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 사례가 불공정거래로 판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제재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토스가 중소업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로, 업계에선 “토스가 사실상 하청업체로 종속시키려 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토스 측은 국민일보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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