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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과징금 강화…“사고 없는 일터 만든다”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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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산재 사망 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또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기업도 최소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과징금을 산재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 제재도 강화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 계약에서도 입찰 제한을 받으며,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에도 안전도 평가가 반영돼 금융·투자 불이익이 현실화된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즉시 공시해야 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책자금 지원과 산재보험기금 투자에서도 배제된다.

정부는 제재와 함께 예방 체계도 확대한다.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을 증원하고, 지자체에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외국인·특수고용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며,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안전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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