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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음주운전·성비위·절도 교직원’ 솜방망이 징계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5-11-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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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행정 감사서 범법행위 위반자 징계수위 질타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1)은 3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심지어 절도행위를 한 교직원들에게 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송방망이 처벌로 일관되고 있다고 강한 질책을 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까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78명(유·초등 교원 25명, 중등교원 21명, 일반직 19명, 사립교원 11명, 사립일반직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공립유초등 교원이 25명으로 가장 믾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징계처분 대상자 가운데, 중징계 25명, 경징계 29명, 불문경고 24명으로 대부분 송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 이 들의 비위 유형은 성비위, 금품수수 횡령 아동학대, 음주운전, 회계부정, 직장내 갑질 행위, 절도유형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직무태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성비위 스토킹 범죄포함 아동학대, 회계업무 부적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음주 운전과 성비위자 들과 회계부정이나 절도 유형 등의 범죄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데도 불문 경고 등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 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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