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모두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이모 본부장과 전모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차원의 구조적인 범행에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들에게는 관여 범위와 책임 정도를 다투기 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각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CJ제일제당 박 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바꿔,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당 3사의 담합 의사결정 구조와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대표급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3대 제당사가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정부는 “민생 침해형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