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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사은품 접시서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12-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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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인체 유해성 우려 확산…수입업체 SRG, 허위 서류 제출 드러나

써브웨이 사은품 접시서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설아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랍스터 접시’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카드뮴의 독성과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경기도 김포시 수입식품 판매업체 에스알지(SRG)가 판매한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7㎍/㎠ 이하)를 크게 웃도는 4.2~5.3㎍/㎠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판매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써브웨이가 ‘랍스터 샌드위치 컬렉션’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접시다.

식약처는 SRG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피하려고 타사 제품 사진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발간한 유해물질 정보에 따르면 카드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확인물질(Group 1)’이다. 체내 축적이 쉽고 배출이 어려워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내 농도가 증가한다.

식약처는 “경구로 유입된 카드뮴은 소장에서 흡수돼 간과 신장에 축적된다”며 “특히 신장 기능 저하와 뼈 밀도 감소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고혈압, 빈혈 등 순환기계 질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문제는 온라인에서 “사은품 접시 그림이 설거지만 해도 녹아내린다”는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소비자는 산성 소스가 닿자 프린팅이 녹듯 사라졌다는 증언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써브웨이는 4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은품 지급을 중단했다. 회사는 “문제 접시를 받은 고객에게 8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보상 신청 기간은 9~22일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 부천 식품제조업체 ‘서해식품’이 만든 데리야끼·돈가스 소스 3종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대두·토마토) 표시 누락이 확인돼 해당 제품 역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문제 제품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위반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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